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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 측, 女중사 국선변호인 통해 유족에 합의금 제안했다"

변호인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합의 어떻냐" 제안

피해자 아버지, 합의 거절…성일종 "군이 여군을 타살한 것"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국방부 제공




극단적 선택을 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국선변호인이 가해자 측의 금전적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이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같은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이 중사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당시 이 중사의 부친이 '상사가 남자친구를 통해 딸에게 회유·무마를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써놓고 있고, 절대 용서는 없다고 국선변호사에게 말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에 국선변호사는 가해자의 사선 변호사가 일정 금원으로 합의를 제안해 오고 있었는데, 불편하시다면 가해자측 변호인에게 피해자 등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하겠다고 한 것이 팩트"라고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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