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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독점 당국,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승인

대만 FTC, 미국·유럽·한국 이어 4번째로 승인

중국 등 4개 국가 심사 거쳐야 최종 인수





대만 반독점 당국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스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

9일 전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 Fair Trade Commission)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를 승인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FTC는 SK하이닉스의 인수가 대만 공평법 제13조 1항에 부합하며 이번 인수합병(M&A)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사업부를 최종적으로 손에 넣기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유럽, 한국, 대만 등 4개 국가의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4개 국가는 아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대만 당국의 승인을 환영한다”며 “남은 주요 심사 당국의 원만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중국 다롄에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 성공적인 M&A 종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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