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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민주당 12명 탈당 권유, 인민재판식 단죄…과도한 처사"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탈당 압박은 과도한 조치"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임실·순창·남원)/연합뉴스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임실·순창·남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에게 탈당 혹은 출당을 권유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이용호 의원은 이날 '순수 무소속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국민 정서만을 의식한 섣부른 인민재판식 단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격을 낮추고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가볍게 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혹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탈당을 권유하고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치 초등학생에게 '잘못했으니 교실 밖으로 나가, 반성하고 돌아와'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부정이 없는데 의혹만으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된 분들의 경우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명예와 권위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소속'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이 22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항에서 '무소속'이 마치 문제가 있어 갈 곳이 없는 '집 없는 사람(Homeless)'처럼 취급되는 거 같아 유감"이라며 "무소속은 영어로 'Independent'로 독립된 주체인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의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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