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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의힘에 "부동산 조사 불가" 회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법규상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불가 입장을 보낸 것이다.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의뢰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요청 사항이 담겼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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