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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 지자체 확대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확대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11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지자체 13곳을 선정하고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했으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2개 분야로 지원 지자체를 선정했다.

우선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금천·관악·송파구, 경기 수원·용인시, 인천 중구, 대구 수성구, 울산 중구 총 9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관내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 41종의 자격확인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 2019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문화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00여 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다. 본인이 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선택해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데이터 묶음을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 수원·양주시, 세종시, 강원도가 이번 지원 대상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를 적용할 분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내걸었다. 소상공인이 점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최대 12개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를 확대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층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공공 서비스 이용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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