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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 3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난 50대

존엄사 합법화 이후 첫 사례


국내에서 연명 의료 중단이 합법화된 후 뇌사가 아닌 존엄사 선택에 따른 장기이식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5일 고려대안암병원은 중환자외과 이재명 교수팀이 지난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임종기에 처한 52세 남성 환자의 연명 의료를 중단한 뒤 간과 신장을 총 3명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대한의학회지(JKMS)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사망해 같은 날 장기이식을 했으나 수혜자의 예후 등을 살펴 약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정식 공개됐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에 가까운 뇌 손상 상태에 빠졌던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진과 논의 끝에 환자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환자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8시께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혈압을 높이는 약물인 승압제 투여가 중단되자 약 15분 후에 심장박동이 정지했다. 5분간 아무도 환자에게 접촉하지 않는 관찰 기간을 가진 뒤 사망이 선언됐다. 이후 간과 신장 2개가 3명의 수혜자에게 각각 기증됐다.

이 교수는 “당시 환자의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난 뒤에는 좋은 일을 하고 보내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명 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욱 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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