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약효 보증기간 넘긴 농약판매…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까지 김포·부천·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A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애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C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