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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손실보상법 소급 배제…정부 믿은 게 죄”

“민주당이 끝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 외면해”

“세수가 남으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상 하라”

“김어준 지키기 나서면 국민의 분노 직면할 것”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정부를 믿은 게 죄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가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보상 의무를 지는 기준은 법 공포 이후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대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야당은 법 적용 기간을 공포 시점이 아니라 지난해 방역 행정명령 이후부터로 소급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가 남을 예정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방침”이라며 “세수가 남으면 부채를 갚거나 행정명령 피해를 보상하는 등 이유가 합당한 곳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 표 되는 일에만 관심 쏟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울 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결이 불발된 데 대해 “당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막으면 안건 상정도 안 되는 민주당 독재 상황”이라며 “김어준씨는 계약서도 없이 1회에 200만원을 출연료로 지급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해준 의회권력을 김어준 한명을 지키기 위해 남용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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