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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부외국공관장 등에 해수욕장 행정명령 준수 서한 송부

해수욕장 찾은 외국인 방역지침 위반 대한 시민 불안 우려 전달


부산시는 지난달 말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휴가 기간 중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주부산미국영사관을 비롯한 재부 외국공관 등 6개 기관에 서한문을 보낸다고 18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다가오는 7월초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가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운대·광안리 등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민락 수변공원 등지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미국 메모리얼데이 휴가기간 중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주, 폭죽 등 소란을 피워 38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해운대해수욕장 특별 합동 단속 장면./사진제공=해운대구




이와 함께 부산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함께 홈페이지, 부산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자로 해운대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입장이 통제되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24시간 통제된다. 또 2인 이상의 음주·취식 행위도 19시~익일 02시까지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의 경우에는 18시~익일06시까지) 금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부 외국공관장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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