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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 재차 판단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법원이 일본을 상대로 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각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이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444조는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지난 3월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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