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서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이전에도 8차례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소속 구청에 질병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서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를 통보받은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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