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거돈 피해자 "팔굽혀펴기로 체력 과시하더니 갑자기 치매? 참담하다"

"1초만에 들통날 거짓말로 사법부·부산시민 우롱

반성의 눈물 아냐…죄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 받으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결심공판에서 펼친 우발적이고 기습적인 추행과 치매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A씨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1초 만에 들통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 스스로는 정말 떳떳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직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오 전 시장이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입장문을 쓸 일은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부인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오거돈, #치매, #피해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