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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 말라" 10대 아들 말에 격분…목 조른 아버지

동거녀와 말다툼 중 욕설…"욕하지 말라"는 아들에 화가 나 범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선고

/이미지투데이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고등학생 아들의 목을 조른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고등학생인 아들 B(16)군의 목을 1분가량 강하게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A씨가 욕설을 하자 이를 들은 아들이 “욕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화가 난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쉼터에서 생활 중인 B군은 “앞으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학교도 옮겼다.

이 판사는 “친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 등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쉼터에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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