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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외부 전문가 참여 수사심의위서 만장일치로 결정

구체적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열린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온 A경정과 B경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당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이 이 전 차관 사건 수사에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C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선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으나 서초서는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C경사는 폭행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자 올 1월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을 설치해 4개월여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C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A경정과 B경감은 혐의가 명확지 않다며 송치 여부를 수사심의위 판단에 맡겼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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