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검사, 정식재판 청구했다 취하…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가 이달 18일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지난 2월 내린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법원의 추가 판단 없이 종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A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검사는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2월 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과 별도로 A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