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처벌·피해구제까지 가능'…경기도,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과 단속·처벌과 피해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TF’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