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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금액 규모 역대 최대

노동계, 24일 최저임금위 회의 전 기자회견

올해 대비 23.9% 인상한 1만800원 요구안

“최저수준 임금 보장·저임금 근로·양극화 해소”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금액 규모로는 최대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 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이 돼야 한다는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을 기준으로 적정선을 논의해왔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800원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금액으로 최대다. 직전 최대치는 2019년(적용 연도 기준) 1만790원이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1만원 이상을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금액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저수준의 임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불평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며 “여러 국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도 노동계처럼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다.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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