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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가짜손실보상법’ 날치기한 민주당 규탄”

野 “反민생·反의회 폭거 자행”

“소상공인 발목 잡는 여당

결국 정권 몰락 자초할 것”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다루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28일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정의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인 손실보상법을 걷어 차버리고 기어이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가짜손실보상법’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더니,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질서마저 무너뜨린 ‘반(反)민생 반(反)의회 폭거’ 를 자행했다”며 “손실보상을 피해지원으로 뒤바꿔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완강한 반대와 부실한 태도를 통해 형식적 심사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급적용 범위는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국한하고 과거 손실분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위원 5인이 전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가장 피해가 컸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내걸어 ‘휴가비’나 ‘추석 보너스’를 주려는 의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정권에 비수로 꽂힐 것”이라 경고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비틀어 낭떠러지로 걷어차는 일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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