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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규제 늘어 성인 3분의1 전과자 될 판"

KIAF·KAIA 車산업발전포럼

"외국인 경영자, 한국 근무 기피"

기업 대외신뢰도 악화 등 우려도

2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 겸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 /변수연 기자




과도한 법 규제로 오는 2030년 국내의 성인 3분의 1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 겸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과잉 규제와 과잉 범죄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과잉 규제’를 넘어 ‘과잉 범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과잉 범죄화의 대표적 예로 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으로, 단순 예측해보면 2030년에는 성인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만기 KIAF 회장 역시 개회사에서 “2015∼2019년 행정 규제 위반자가 연 평균 52만여 명 기소돼 일반형사범 기소율의 2배였고 행정 규제 위반자 증가로 2016년 현재 15세 이상 전 인구 중 26%가 전과자가 됐다”며 “위법행위 못지않게 징벌적 규제 급증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입법이 미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부작용 검증 없이 순식간에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드는 문화가 문제”라며 “징벌적 행정 규제가 과도하면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사안이 한국에서는 범죄가 돼 기업의 대외신뢰도 약화와 해외 사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유능한 경영인들이 한국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산업연합포럼 부회장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15개 업종 단체 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분야 등 곳곳에서 과도한 징벌적 제재가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징벌적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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