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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실내 체육시설 300만~900만원, 카페·음식점은 200만~500만원 받는다

■ 희망회복자금 3.25조 지원

작년 8월 이후 집합금지 113만 대상

방역기간 따라 최대 200만원 차이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명령으로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못한 소상공인 20만 명은 3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카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은 200만~500만 원.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조치를 길게 적용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1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3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법제화에 소요되는 6,000억 원을 제외하고 3조 2,500억 원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사용된다. 지난해 8월 이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전년 또는 전반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조치의 수준·기간, 업체의 규모·업종 등에 따라 100만~9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 금지 명령을 장기간 받고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900만 원을 받는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으로는 노래방, 실내 체육 시설, 유흥업 등(약 20만 명)이 있다. 그중 지난해 매출이 2억~4억 원인 경우 500만~700만 원, 매출이 8,000만~2억 원인 경우 400만~500만 원,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400만 원으로 나눠진다.

영업 제한 업종이었던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을 운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76만 명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400만~500만 원을 받는다. 연 매출 2억~4억 원은 300만~400만 원, 연 매출 8,000만~2억 원은 250만~300만 원,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는 200만~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영 위기 업종 17만 명에 대한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 정도와 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올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정한 여행업·공연업·예식장업·전세버스업 등 112개 업종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250만~300만 원, 2억~4억 원인 경우 200만~250만 원, 8,000만~2억 원인 경우 150만~200만 원,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이 20~40% 감소한 업종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다.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최대 200만 원 차이 나지만 ‘장기’와 ‘단기’를 가르는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방역 조치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장단기 분포를 반반 정도로 만들려고 한다”며 “15주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에 따라 집합 금지 업종은 지난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부터 최대 2,0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법제화될 경우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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