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조성자가 분양받는 사람들의 항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공공택지 분양과정의 수분양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13일 권고했다. 권익위가 분석해보니 이들 공공기관의 분양계약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등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다수 등장했다. 또 사업 추진 무산과 관련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계약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토지정보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분양 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에 책임이 있을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없는 12개 기관에 대해선 안내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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