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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대체공휴일 확정... 성탄절은 제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빠졌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도 명확히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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