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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결심공판 9월로 연기

지난해 6월 암수술 이후 코로나 확산세 거세지자 연기 요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9월로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 전 부시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오는 9월 15일로 미뤘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지난해 6월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지난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이 대체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혐의 전반에 걸쳐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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