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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점 ‘비밀의 문’ 열자 24명이 숨어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영업 단속…6곳 42명 적발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유흥업소의 비밀 공간에 손님과 종업원들이 숨어 있다가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방역 수칙 위반 합동 점검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유흥가에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이날 오후 11시 30분이 넘은 시간에도 의정부의 한 대형 유흥주점에서는 종업원들이 예약 손님을 받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단속반이 음료수 박스와 냉장고 2개로 가려진 이중문을 열자 전등 하나 없는 어두운 내부 창고에 얼굴을 가린 손님 9명과 여성 종업원 11명 등 모두 24명이 숨어있는 비밀 대피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다. 영업장에는 조금 전까지 먹은 듯한 과일과 술병, 미처 챙기지 못한 휴대전화까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의정부와 고양시 등 관내 불법 영업 유흥시설을 점검해 총 6개소 42명을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 소방 등 총 435명이 참여했다.



자정 무렵에는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이 파악돼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경기도 소방 등 단속반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적발된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예약 손님을 받는 수법으로 은밀하게 영업했지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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