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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달 8일까지 오후 6시이후 사적모임 2명

유흥시설 집합 금지…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 제한

허태정(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대전시장이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지난 1주일간 대전에선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주간 일일 평균도 71.3명으로 전국 17시 시·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하며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한다.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서구 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을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로 본격 가동하고 보훈병원 30병상 추가와 대전국군병원 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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