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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셧다운 위기...신고 마감기한 3개월 미뤄야"

현행 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9월 24일까지 신고 마쳐야

조명희 의원, 신고 마감기한 올해 12월로 유예하는 법안 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출처=조명희 의원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올해 12월로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고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신고 기한을 3개월 늦추겠다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 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올해 12월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 등 4곳이다. 4곳을 제외한 30여 곳의 중소형 거래소는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조건으로 직접적 과실이 없다면 거래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금융사고가 터졌을 경우 책임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 면책 조건을 거절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당국이 면책한다고 해도 미국 금융당국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괜찮겠느냐”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글로벌한 생각이 없고, 자금세탁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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