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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도 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병원·의사 함께 11억 배상하라"

조직검사만 동의했는데 자체판단해 폐 절제

재판부 "절제술 설명·동의한 증거 없어"

이미지투데이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10억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하고 전신마취를 한 뒤 검사를 받았다.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B씨는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명이 났고, A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폐 절제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와 병원 측이 A씨에게 절제술에 관해 설명했거나 A씨가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B씨와 병원 측이 함께 A씨에게 약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원으로 낮췄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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