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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韓 남자선수, 메달 따야 할 동기가 2가지" 병역특례 주목 [도쿄 올림픽]

WP "메달 따면 경력중단 불러올 군 복무 피할 수 있어"

2002 월드컵·2006 WBC·방탄소년단 통해 변천사 소개

2020 도쿄올림픽 남자골프에 출전하는 김시우와 임성재(왼쪽)가 28일 일본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파71·7천447야드)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골프 남자부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남자 메달리스트들에게 돌아가는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외신들의 관심이 쏠렸다.

2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남자 선수들에게는 메달을 따야 할 동기가 두 가지”라며 한국 병역 법규를 소개했다. WP는 “메달을 따면 당연히 좋을 뿐만 아니라 경력중단을 불러올 군 복무를 피할 수도 있다”며 이번 대회 골프에 출전하는 임성재와 김시우의 사례를 소개했다. WP는 23세인 임성재는 2024년 파리올림픽 때 또 한 번 특례를 노려볼 수 있지만 26세인 김시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병역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몇 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 예술체육요원으로 운동해야 하며, 추후 예비군에도 편성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오른 축구대표팀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3위에 오른 야구대표팀이 병역특례를 받은 점도 소개했다. 두 경우 모두 원래 대상이 아니었으나 시행령을 고쳐 적용을 확대한 경우였다. WP는 “수혜자가 너무 많다는 반발이 일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로 병역특례 대상이 축소됐다”는 경과도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병역법 개정으로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병역을 미룰 가능성이 생겼고, 이에 병역특례 제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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