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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옵티머스 투자' 엇갈린 법원·검찰 판단…봐주기 수사 의혹 어떻게 될까

불기소 결정 내린 檢과 정반대로

法 "교육부 승인 받아야" 판결

서울고검 '항고 검토' 영향 주목

서울 광진구 건국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후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터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이 같은 사안을 다룬 소송에서 검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건대 노조가 제기한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 고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 법인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교육부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2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경제가 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두 기관은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부터 달랐다. 검찰은 사건의 쟁점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봤다.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본재산 관련 의무를 타인에게 부담할 때는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학법에는 기본재산 중 하나로 부동산이 명시돼 있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 모 건국대 이사장과 건국대 수익 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 모 사장이 사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기본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가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보고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한 건국대의 펀드 투자는 의무 부담 행위이므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 임대보증금으로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이 나면 기본재산인 부동산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도 있는 만큼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2일 서울고검 앞에서 검찰의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유 이사장과 최 사장이 투자와 재산 관리를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은 건국대 측의 옵티머스 투자 판단에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매입한 것 자체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행적을 근거로 “유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적 판단은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보다 까다롭게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많은 부분에서 다른 만큼 노조가 제기한 항고를 검토 중인 서울고검도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 이사장의 모친인 김 모 전 건국대 이사장이 ‘수산업자 로비 의혹’으로 입건된 이 모 부부장검사와 친분을 맺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인 것도 부담이다.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이 부부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건국대는 “전임 이사장의 골프와 모임은 학교와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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