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6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액에 대해 지난해보다 441억원이 증가한 2,107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을 통한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기업의 경기 회복세가 연말까지 지속할 경우 올해 시세 징수액은 애초 징수액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6억원, 양도세분 지방소득세 102억원이 증가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및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재산세는 44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전체 시세 징수액은 17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체 납세자의 15%인 21만여 명이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했다.
또 시는 영세사업자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통해 고통을 경감하고자 현재까지 5만8,694건 26억4,300만원의 지방세 납기 연장, 감면 및 지방소득세 조기환급 등의 지원을 추진했다.
오영승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세무행정의 방향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징수유예(납기연장)와 감면, 조기환급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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