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 상반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올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다자녀 82명, 장애인 32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5명 등의 감면대상자 총 320명에게 세금을 돌려줬다.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무부서와 함께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일제 점검을 실시해 등록면허세 78건, 주민세 70건 등 착오자료 198건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실익없는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를 일제 조사해 사실상 멸실차량 등 환가가치 없는 압류물건 총 1,231건을 해제 조치했으며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문제를 납세자보호관이 1대1 수준의 세무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100% 승인하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 민원도 처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부산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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