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자신이 권유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으로 아버지가 사지마비가 됐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특히 A 씨의 아버지는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은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현직 간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로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인과성 부적격판정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A 씨는 부산의 모 재활병원에서 6년간 간호사로 근무중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아버지는 사지마비·안면마비·호흡근마비'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이라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 B 씨는 지난 6월 7일 1차 백신 접종을 했고 열흘 뒤인 16일 저녁부터 발바닥 감각 저하를 호소, 원인 모를 증상으로 2~3일 동안 접종 받은 의료기관, 집 근처 내과, 대학병원 응급실을 5회 이상 방문해 CT 등 각종 검사를 했으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백신 부작용인 것 같으나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귀가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B 씨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상이 악화하며 거동조차 불편해졌다. B 씨 측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입원을 원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집에서 대기하면서 마비가 발생하면 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의 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질병청에도 계속 문의했으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B 씨는 결국 같은달 20일 산소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갔고 그제서야 뇌척수액검사, 근전도검사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을 받았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체내 면역 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근육 약화나 마비를 유발하는 드문 신경학적 장애다. 증상으로는 쇠약에서부터 심한 마비까지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을 겪은 뒤에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예약까지 해드려 정말 후회한다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사지마비로 쓰러져 손가락, 발가락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치료 도중 호흡정지가 와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한 달 동안 정신없이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제 겨우 마비가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들의 억장을 무너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길랭-바레증후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이라며 "정신만 멀쩡하고 온몸 마비가 진행되는 무서운 병으로 병원에 6년 이상 근무했던 간호사로 이 질병을 많이 접했다"고 했다.
A 씨는 "최근에서 AZ, 얀센은 길랭-바레증후군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생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수도 있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버지의 건강한 인생은 무엇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 씨는 "벌써 병원비 중간 정산 금만 1,200만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 넘는다"며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도대체 질병청은 어떤 근거자료와 어떠한 인과성 조사를 통해 이런 섣부른 판정을 내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서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2시 기준 4,300여 명이 동의했으며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중이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는 지난 6월 27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AZ 백신이 5,140만회 이상 접종된 가운데 길랑-바레 증후군이 227건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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