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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참돔이라던 제주도 횟집, 알고 보니 일본산

2,819곳 특별점검해 48곳 적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해수부




중국산 미꾸라지나 일본산 참돔 등 각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던 식당이나 횟집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중국산이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까지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강 수사를 거쳐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2,81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업체 4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민물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48곳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행위 업체는 34곳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곳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복어가 각 2건 등 21건이다. 일본산은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1건이다.



전남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활미꾸라지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섞음)‘으로 558만 원 상당을 거짓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또 제주도 소재 횟집 중에서는 일본산 활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27만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곳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곳은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발 사례가 많은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 등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도 개정했다. 위반금액 25만 원 상당의 거짓 표시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났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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