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으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기도민 166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1,380만 명 전체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 세액이 중앙정부 몫의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의 판단에 따라 당초 지급액인 25만 원의 90%인 22만 5,000원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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