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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민주주의에 재갈 물렸다"

與 '언론법' 결국 강행 처리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과 언론·시민·학계가 “끝내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렸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국회 통과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과 시민 단체,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폭주를 멈추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성형주 기자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언론중재법을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통과시켰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9명이 전원 기립하면서 표결은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을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반민주적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법안을 강행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언론 자유의 억압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비민주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을 패싱한 데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마저 김 의원을 선임해 법안 숙의를 위해 최대 90일의 활동 기한을 보장한 안조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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