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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하라"

"의전원 학위 취소되면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 취소해야"

부산대 의대 건물.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및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시 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공정이며 정의”라며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의 불신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또 “부산대의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부산대는 이런 서류 위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22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가지고 조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조씨 측 소명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 측은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이 해당 결론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등 조씨의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로 판단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의사 면허 무효 여부가 의료법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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