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델타항공 "코로나 백신 미접종 직원, 매달 200달러 더 내라"

건보료 추가 부과 페널티

"해고되거나 무급 휴가써야"

에어캐나다도 접종 독려

/AP연합뉴스




미국 델타항공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들이 앞으로 매달 200달러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드 배스천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추가 건강보험료는 오는 11월부터 부과될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으로 직면할 재정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델타항공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직원 1인당 약 5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베스천 CEO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로 입원한 델타항공 직원들은 모두 백신을 완전 접종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변이의 공격성은 100%에 가까운 더 많은 인원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백신 미접종자는 실내 근무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다음 달 12일부터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델타항공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75%에 달한다.

다른 항공사들도 백신 접종 확대에 나섰다.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10월 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되거나 무급 휴가를 써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는 신입 사원 채용 조건으로 백신 완전 접종도 제시했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제트블루항공 등도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 업계가 백신 접종에 앞장서는 것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