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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모든 수단 동원"… 추석 후 추가 규제 나온다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DSR 규제 강화 시기 앞당길 듯

코로나 대출 재연장 조만간 결정

이자상환유예는 일부 중단 가능성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력한 가계 부채 관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추석 이후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석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금융권의 요구대로 일부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고 위원장은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보완 사항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보완 대책은) 당장 1·2주 내 할 일 아니고 시간을 갖고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대한 연결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 부채와 과열된 자산 시장 간의 상호 상승 작용의 연결 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 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숙명”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과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추석 이후 추가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에 담길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 지역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오는 2023년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차주가 새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추석 전 재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단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일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자 상환 추가 유예는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연하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태이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며 “금융권에서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지적하는 만큼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들이 복합 작용된 가상자산 시장 문제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예정대로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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