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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권력 집행에 ‘전쟁’ 운운한 민노총, 文정권이 키웠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집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법원은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이 참가한 도심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영장을 집행하는 시늉만 하다 비판을 받았다. 이날은 양 위원장 1명을 검거하는 데 무려 3,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보여주기식 작전을 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탄압에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되갚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집회를 강행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전쟁 선포’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 행태이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마저 거부해온 민주노총은 탄압의 피해자가 아니라 무법자일 뿐이다. 이를 두고 ‘권력 위의 권력’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법을 무시하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일상화한 지 오래다.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들은 이날까지 10일이 넘도록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노조원을 강제 해산하기는커녕 눈치를 보며 노사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 급급할 뿐이다. 지난달 30일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민주노총이다. 택배 대리점 사장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집단 괴롭힘을 버티고 버티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불법행위를 넘어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지경에 이른 데는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방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대선 당시 지지해준 민주노총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그들이 청구서를 내밀 때마다 들어준 것이 ‘법 위의 권력’을 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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