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글 인앱 결제 규제가 뭐길래?…혁신→기득권化 '플랫폼' 갑질 제동 계기

인앱(In-App) 결제로 앱 수수료 부담 가중

대한민국에서 첫 글로벌 플랫폼 독주 막아

"미국·유럽 등에서 파급효과" 현지 관심 ↑

구글·애플 조세회피라는 '구글세' 논란도





스마트폰으로 이용료를 내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 웹툰·웹소설을 보고 음악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중개하는 것이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업체이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글은 모바일에서 구글스토어, 애플은 애플스토어라고 해서 인터넷 장터를 운영하며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장터 입주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종의 통행세 또는 임대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콘텐츠 업계의 요청 등에 따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해 구글의 수수료 갑질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미국·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앱 결제’ 금지인데 인앱의 뜻이 무엇인가.

△‘인앱(IAP·In-App Payment)’은 앱 안의 결제라는 뜻이다.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가 게임과 음악, 웹툰, 영화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때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좀 다르지 않나.

△맞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2008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일 때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 앱 개발사의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앱스토어에서 각종 유료 앱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다 떼는 것이다. 소비자가 음원 앱으로 음악을 내려받을 때 월 1만 원을 낸다면 애플이 3,000원을 챙기는 식이다. 게임 분야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똑같이 30%를 수수료로 뗀다. 다만 게임 외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멜론 등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때 구글에서 하는 것이 애플보다 싸다.

-그런데 구글도 이번에 애플처럼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인데.

△그렇다. 구글은 애플보다 앱 장터 출범이 1년가량 늦었다. 애플에 앱 생태계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게임에만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를 다른 콘텐츠로 넓히려고 시도하다가 제동이 걸렸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을 쓰지 않는다면 수수료가 6~10% 정도 하는 다른 외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콘텐츠 개발자나 제작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되나.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기존에 인앱 결제를 적용하던 게임 외에도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의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지난해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구글이 국내에서 연간 5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는 문제의식도 이 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은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주로 내고 있는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고 서버를 둬 그쪽에 서비스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을 낸다. 물론 구글코리아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한국에 내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적으로 ‘구글세’ 논란이 제기됐다. 애플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만들고 서버를 둬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아닌가.

△그렇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63.4%, 애플의 앱스토어가 24.4%,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국내 통신3사와 네이버 연합)가 11.4%에 그친다. 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애플의 앱 마켓 점유율이 대등한 수준이다.

-결국 이번 법안은 이런 IT 공룡의 갑질에 제동을 건 것인데.

△미국의 한 게임 개발자는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라고까지 하며 이번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2억5,000만명이 이용하는 ‘포트나이트’ 라는 게임을 개발한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다.



-이게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서독을 지지하면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고 한 말을 빗댄 것 아닌가.

△그렇다. 스위니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PC 등장 이후 45년 간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며 “세계 개발자들은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해왔다.

-실제 외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많은데.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아직 규제하는 법을 입법화한 곳은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법 통과가 미국, 유럽에도 파급효과가 있을텐데.

△해외 주요 언론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룬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앱장터 사업자가 쌓아온 장벽에 실질적으로 큰 균열을 만든 첫 사례’라고 각각 평가했다.

-미국, 유럽에서도 우리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 않나.

△지난달 미국 상·하원에서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미국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트위터에다가 “이제는 한국에 이어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우리 정부나 업계의 입장은 어떤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을 준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구글은 반발할텐데 어떤가.

△구글은 법안이 통과되자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몇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글은 그동안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어떻게 되나.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고수했던 입장에서 별 영향이 없을듯 하다. 다만 내년 초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 미디어 앱에 대해선 개별 홈페이지를 연결해 인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를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앱들은 현재 15% 또는 3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물론 게임 등은 여전히 인앱 결제 대상이다.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등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요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반발해왔다.

-인앱 결제 얘기가 나온김에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가 적지 않은데.

△배달의 민족 등 거대 플랫폼들은 입점업체에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 중소상인을 약탈하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다. 엄청난 플랫폼으로 성장한 카카오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먼저 불러주는 상품에 대해 호출비를 최대 5배 인상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철회하기도 했다.

-IT 업계의 현안 중에서는 ‘망 중립성’ 논란도 있는데.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통신사에서 사용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게 단적인 예다. 1심 재판부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배척했다. ‘IT 공룡’들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IT 공룡이 망 이용 대가를 내게 되면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