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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당내 경선운동·기부행위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당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5호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과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기부를 금지한 규정,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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