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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된 ESG법안 조항 80%가 '규제·처벌'

전경련, 97개 법안 전수조사

244개 조항 중 '지원'은 7% 불과

"자율 침해 우려…인센티브 강화를"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안 조항 중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 기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ESG 법안 97개 244개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ESG 법안 97개 중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은 각각 14개(14.4%), 71개(73.2%), 12개(12.4%)였다.

계류 법안 중 ESG 관련 조항 244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벌 신설·강화(66개·27.0%), 지원(18개·7.4%), 일반조항(30개·12.3%) 순이었다. 규제나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해 지원 조항의 11배나 됐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14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ESG 관련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관련 조항은 1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는 노동환경 등 인적 자본 관련 법안이 38개(53.5%),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관련 법안이 25개(35.2%)였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규제 위반 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나 됐다. 반면 지원 조항은 12개(8.1%)에 불과했다.

지배구조는 총 12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집계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45개로 93.8%를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 입법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저탄소화와 관련한 연구개발(R&D)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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