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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걸린 건물 SH에 팔아넘여 62억 챙긴 시공사 대표 재판행

SH공사에 62억원대 사기 친 시공사 대표 등 기소

유치권 걸린 사실 숨겨…檢 "임대주택 2년 지연"

SH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될 주택을 매도하면서 유치권이 걸린 사실을 숨기고 팔아 넘긴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건물 시공사 대표 이모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법상 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시행사 관계자인 이모씨와 최모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도급업자들이 대금 지급 문제로 해당 건물들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데도,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며 SH공사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사건은 감사원이 SH공사 직원들을 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지난 1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SH공사 직원들 역시 유치권 존재를 알고도 해당 건물들을 사들여 SH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이 SH본사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SH공사 직원들이 이씨 등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기 행위로 가산동과 남가좌동 일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며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교란사범에 대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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