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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법 제·개정 필요"

"하반기 플랫폼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온플법 제정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견제에 나선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럽연합(EU)·미국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소비자 간 거래 사기피해 건수는 2018년 16만 1,000건에서 2019년 23만 2,000건, 지난해 24만 5,000건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으로 플랫폼 분야 감시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도 예방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 결과·노출 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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