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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해야…계획 받을 것”

“검증 시효 폐지 취지 구현이 중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대가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면서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한 논문 3건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검증 시효를 도과해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 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처럼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대의 이 같은 결정이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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