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발맞춰 소상공인에게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신속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관내 지역사업자로 2021년 9월 13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나 지난달 16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지난 13일 이전 휴·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1회 차등 지급된다. 시는 약 9,355개소에 모두 6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신속지급 1차에 빠진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별도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2차 확인지급이 이뤄진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5일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소상공인에게 3차 마음드림이 모쪼록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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