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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가상자산 과세 놓고 당정 충돌, 내년부터 시행 될까

與, “공제금액 250만원->5,000만원 높이고 1년 유예”

기재부 “입법 조치 이미 끝, 과세형평성 위해 계획대로”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10억 논란처럼 되풀이 될 듯

대선 임박한 정기국회에서 미루면 정책 신뢰도 훼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또 다시 당정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놓고 빚었던 갈등이 떠오릅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뤘습니다.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에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만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며 나머지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은 250만원입니다.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려면 암호화폐에 국내 주식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과세가 안 돼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지난해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정기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변수입니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의 입법을 밀어붙일 예정이어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나 정치권과 동학 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습니다. 만약 정치권의 요구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을 시행 전에 다시 바꾼다면 정책 신뢰도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그래도 기대감이 반영됐을까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일 연속 상승하며 이날 오전 5,800만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원화 마켓 기준으로 16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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