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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고향 가는데…"가족 다툼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친인척 싸움…가정폭력 사건 43% 증가

부부싸움 늘며 이혼율 늘 수 있단 우려도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동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패륜범죄나 부부싸움 등 가족 간 갈등은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부작용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3일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인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특히 오는 23일까지인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끼리 집안에 모인다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 설과 달리 가족들이 좀 더 모이는 분위기가 형성된 셈이다.

조용한 명절 연휴 휴식을 기대하던 일부 가족 구성원들은 울상이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8)씨는 "친척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술 먹다가 싸움만 하지 굳이 왜 모이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30대 직장인 A씨는 "왜 명절을 앞두고 거리두기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시댁에서는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던데 벌써부터 피곤하다"고 호소했다.

17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열차에서 내린 승객과 탑승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명절기간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상시 대비 43.8% 증가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이 한 집에서 부대끼다보니 자연히 다툼이 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추석 명절에는 가족간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건이 발생,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외숙모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A(32)씨와 싸움을 말리다가 휘말린 그의 아버지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지난해 10월7일 선고한 바 있다.

고부갈등이나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싸움이 늘며 이혼율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3.9% 감소했던 이혼율이 명절을 계기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아무래도 명절에는 부부 간에 부딪히는 등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담 건이 급증한다"며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최근 명절에는 비교적 상담 건수가 줄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면서 긴급 신고가 발생하면 관할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하라”며 “출동부터 초동 조치·사건 처리까지 엄정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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