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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가해자 구속은 10건중 1건뿐

해마다 500건 이상 접수되지만

분리조치 안돼 '2차 가해' 우려





가족 간에 발생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500건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구속은 10건 가운데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자칫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친족 성폭력 사건 520건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불과 59건에 그쳤다. 전체 사건 중 절반가량(233건)이 기소되는데 그나마 3분의 2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졌다.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해마다 줄고 있다. 2010년 접수된 친족 성폭력 사건(369건) 가운데 50%(183건)가량 피의자 구속이 이뤄졌다. 하지만 구속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로 2019년에는 76건으로 급감했다. 전체 접수 사건(531건)의 14%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10건 중 1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272건의 친족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지만 피의자 구속은 35건에 불과했다.

구속 등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칫 증거 인멸이나 2차 가해 우려만 커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0년 발간한 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성폭력 상담 사례 912건 가운데 친족 성폭력은 87건(9.5%)이다. 이 가운데 최초 피해 발생 후 첫 상담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55.2%에 달했다. 게다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한 회유나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고립시키는 등 2차 가해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필수로 꼽는 이유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조력 역시 중요한데 성폭력 피해자만 가정 내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 쉼터 보완은 물론 퇴소 이후의 지원책 및 공공 주거 지원 등 대책을 통해 피해자 분리 및 보호 조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 받으려면 가족 구성원의 도움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완전 분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변호해온 김재련 변호사도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의 가해자는 물론 다른 가족들이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분리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가정 내 피해자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구속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만큼 가족 내 피해자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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