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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대출하고 부당 '셀프' 대출하고"… 금융사고 4년간 1,600억





최근 4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이 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거나 부당 대출을 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사고였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1,633억 원이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해마다 금융사고는 30~40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실제로 2017년 31건(223억 원), 2018년 47건(624억 원), 2019년 39건(494억 원), 2020년 43건(46억 원)으로 기록됐다. 올해 1∼8월에는 22건(247억 원)이나 있었다. 그중 13건이 횡령·유용이었고 사기가 4건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4건의 사고가 발생해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농협은행(23건), 신한은행·우리은행(22건), 기업은행(19건), SC제일은행(1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으로 423억 원(22건)이었다. 부산은행 306억 원(5건), 하나은행 142억 원(24건), NH농협은행 139억 원(23건), 대구은행 134억 원(4건), 신한은행 104억 원(22건)이 차지했다.

실제로 올해 NH농협은행의 한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대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해 약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의 부산 지점에서는 여신 담당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본인 앞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해 30억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은행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 자산은 고객의 믿음”이라며 “경영진은 신뢰에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시스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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